상호저축은행법 제6의2조 (인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인가의 요건요건인가최대주주대통령령갖추고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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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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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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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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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상호저축은행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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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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