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직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공무원벌칙적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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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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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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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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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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