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