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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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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