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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79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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