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권익증진시책효과적인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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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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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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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