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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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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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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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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