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의2조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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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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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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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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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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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비자기본법
§60 2항 1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위임
소비자기본법
§68 1항 분쟁조정의 특례
"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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