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