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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처리기간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58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4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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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5조 분쟁조정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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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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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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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4 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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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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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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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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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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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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