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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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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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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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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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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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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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8 2항 위해의 방지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인용
소비자기본법
§13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16 1항 소비자분쟁의 해결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준용
소비자기본법
제84조 벌칙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6조 과태료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인용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 「전자상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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