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