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표시의 기준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10조(표시의 기준)
①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3.6.20>
1.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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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7조 과태료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사팀의 구성 등
"①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2"
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cites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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