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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70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4
피인용:7

조문 본문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3조 소송허가신청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 incoming제73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5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 incoming제75조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 incoming제63조
인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단체소송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조 목적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
← incoming제1조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① 법 제70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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