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한국소비자원지방자치단체규정시험ㆍ검사실시할소비자규격ㆍ품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