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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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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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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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33 설립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인용
소비자기본법
§8 위해의 방지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
인용
소비자기본법
§10 표시의 기준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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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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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고의 기준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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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의 적정화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
인용
소비자기본법
§13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
인용
소비자기본법
§15 개인정보의 보호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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