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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51조 ·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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