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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51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4조 정관
"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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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8조 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자원에 원장ㆍ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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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9조 임원의 직무
"③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ㆍ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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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2조 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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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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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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