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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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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