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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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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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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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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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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