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의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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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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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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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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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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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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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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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2조 청문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위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2. 폐업한 때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cites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
cites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취소의 절차
"① 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 여부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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