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