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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