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정책위원회조치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소비자정책전문위원회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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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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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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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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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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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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