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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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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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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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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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3조 소송허가신청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범위
5.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요청의 연월일"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④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여야"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7조 금지·중지요청의 방법
"제7조 (금지ㆍ중지요청의 방법) 소제기단체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cites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4조 청구의 변경
"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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