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cites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5조 분쟁조정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
위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1. 단체의 정관
2. 법 제28조에 규정된 업무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최근 3년 간의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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