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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28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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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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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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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5조 분쟁조정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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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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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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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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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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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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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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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1. 단체의 정관 2. 법 제28조에 규정된 업무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최근 3년 간의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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