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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의2조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68의2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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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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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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