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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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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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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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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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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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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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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