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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5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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