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업무에 관한 사항
9.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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