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업무에 관한 사항
9.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