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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제34조

소비자기본법 제34조 · 정관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업무에 관한 사항
9.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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