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업무에 관한 사항
9.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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