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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7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계 chai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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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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