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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