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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제40조

소비자기본법 제40조 · 이사회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이사회)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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