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13>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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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
cites
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cites
소비자기본법
제84조 벌칙
"②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물품등의 안전성"
cites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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