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위해정보물품등시정권고사업자위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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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1.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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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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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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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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