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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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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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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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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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16 1항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28 1항 5호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인용
소비자기본법
§58 처리기간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인용
소비자기본법
§61 6항 조정위원회의 구성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준용
소비자기본법
§59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cites
소비자기본법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4 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준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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