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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65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5
피인용:9

조문 본문

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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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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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비자기본법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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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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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4 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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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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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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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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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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