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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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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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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