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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18조 ·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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