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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3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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