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합의권고피해구제신청피해보상당사자권고할원장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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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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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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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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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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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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