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가.소비자안전의 강화
나.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