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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