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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0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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