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