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소비자기본법 / 제60조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60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4조 정관
"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34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incoming제43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처리기간
"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8조
위임
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 incoming제63조의2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 incoming제45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2.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
← incoming제27조
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업자와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 및 이용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
← incoming제1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