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소송허가신청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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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70 단체소송의 대상등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인용
소비자기본법
§74 1항 3호 소송허가요건 등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소송허가요건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
cites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공동소송참가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73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cites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4조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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