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3조 (소송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피고
3.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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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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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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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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