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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13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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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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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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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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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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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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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1 이의신청
"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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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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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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