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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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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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
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1 이의신청
"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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