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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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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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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