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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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