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광고의 기준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ㆍ성분ㆍ성능ㆍ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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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의 실시
"① 인증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심사팀을 구성한 후 [별표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준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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