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임원의 직무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39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ㆍ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용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용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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