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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의2조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20의2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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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7

조문 본문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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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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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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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인증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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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 인증표시의 사용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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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4 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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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5 인증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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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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