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