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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29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2
피인용:74

조문 본문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incoming제9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incoming제61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19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표준약관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비자감시원
"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 incoming제54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0조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
← incoming제31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 incoming제7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
← incoming제47조의8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위임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incoming제57조
인용
의료법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
← incoming제58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
← incoming제33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 incoming제35조
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
← incoming제4조
인용
화장품법
제18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
← incoming제27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34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 incoming제5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incoming제11조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 incoming제23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
← incoming제39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 incoming제21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
← incoming제4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운영위원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
← incoming제27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
← incoming제24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 또"
← incoming제3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4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 incoming제13조의14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5. 다음"
← incoming제33조의1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운영위원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 소비자단"
← incoming제61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 incoming제7조의2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1.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임시중지명령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
← incoming제32조의4
위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의료기기법
제25조의2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의료기기법
제40조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이 있는 자,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의료기기 관련 협회ㆍ단체의 회원 및 직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소"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교육실시기관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을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2"
← incoming제45조의3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
"의료기기 관련 협회ㆍ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협회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incoming제59조의2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람 2. 경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 incoming제4조
인용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 incoming제6조
인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법」 제3조제"
← incoming제25조
위임
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 소비자등의 참여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
← incoming제28조
인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
← incoming제20조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
← incoming제15조
인용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 incoming제6조
인용
환자안전법
제8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incoming제8조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 incoming제61조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1.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 incoming제12조
위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incoming제10조
위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①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이하"
← incoming제16조
인용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3. 담배"
← incoming제9조
인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 incoming제5조
인용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
← incoming제4조
인용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
← incoming제2조
인용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감시원 자격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임원 및 직원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 incoming제2조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3조 지정신청 등
"①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대상의 선정 및 공고
"은 재평 가 실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의사ㆍ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관련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에게 의견을 요청할"
← incoming제3조
인용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 incoming제2조
인용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명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
← incoming제3조
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가. 의사회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다."
← incoming제4조
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가. 의사회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4. 의사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6. 해사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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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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