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비자기본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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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8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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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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