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규정아니하거나거짓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거부ㆍ방해ㆍ기피한중앙행정기관물품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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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삭제 <2010.3.22>
④삭제 <2010.3.22>
⑤삭제 <2010.3.22>
⑥삭제 <2010.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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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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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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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소비자기본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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