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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86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4
피인용:5

조문 본문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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