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과태료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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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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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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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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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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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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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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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20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
인용
소비자기본법
§3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
인용
소비자기본법
§47 1항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인용
소비자기본법
§77 1항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시정요청 등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7조 과태료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cites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8조 과태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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