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한국소비자원권한중앙행정기관필요하다고규정조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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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1.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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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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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8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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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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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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