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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83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6
피인용:2

조문 본문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8.12.31>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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