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4>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3.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4>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