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유족의 인정기준 등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장애인복지법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교직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보상준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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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4>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3.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4>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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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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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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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