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