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망일시금)
①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28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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