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사망일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일시금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령지급받으려지급신청서지급액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
사망자별 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및특별공로상이 자 가. 상이등급1급에해당하는사람 나. 상이등급2급부터7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 서유족이보상금지급대상이아닌사람 다. 상이등급2급부터7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 서유족이보상금지급대상인사람 1,704 1,444 1,127 2. 재일학도의용군인…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