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특별자치도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