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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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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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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