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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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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3.24, 2017.7.26>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ㆍ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05.8.4, 2006.2.9>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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