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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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기상,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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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기상,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3.24, 2017.7.26, 2025.9.30>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 2025.9.3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ㆍ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05.8.4, 2006.2.9>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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