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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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우편물 특수취급종류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등 기 취 급 ○ ○ 준 등 기 취 급 ○ 선 택 등 기 취 급 ○ 보 험 통 상 ○ 보 험 소 포 ○ 내 용 증 명 ○ 배 달 증 명 ○ ○ 국 내 특 급 우 편 ○ ○ 특 별 송 달 ○ 민 원 우 편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착 불 배 달 ○ ○ 계 약 등 기 ○…
구 분 등기준등기 선택 등기 배달 증명 국내 특급 우편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등 기 취 급 ○ ○ ○ ○ 보 험 통 상 ○ ○ ○ 보 험 소 포 ○ ○ ○ 내 용 증 명 ○ ○ ○ ○ 배 달 증 명 ○ ○ ○ 국내특급우편 ○ ○ ○ 특 별 송 달 ○ ○ 민 원 우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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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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