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1997.12.31>
②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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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
내용증명 우편물의 광고전단지도 내용증명 대상으로 보아 취급수수료를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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