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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의2조 ·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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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5조의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19, 2021.7.1>
1.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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