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하역설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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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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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 등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은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지름을…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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