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1.데릭(Derrick)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지브크레인(Jib Crane) :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그 밖의 하역장치 : 제한하중
4.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 제한하중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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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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