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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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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2023.4.1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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