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2023.4.1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③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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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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