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중간검사)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996" alt="img28245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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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검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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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중간 검사 │ │
│24미터 이상인 선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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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중간 검사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 │
│2) 삭제 │ │ │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 │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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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 │중간 검사 │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
│ │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 │중간 검사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
│ │ │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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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
│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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