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간검사)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996" alt="img28245996" >',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중간 검사 │ │', '│24미터 이상인 선박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중간 검사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 │', '│2) 삭제 │ │ │',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 │',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 │중간 검사 │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 '│ │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 │중간 검사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 '│ │ │일은 제외한다) │', '├────────────────────────────┴─────┴──────────────────────┤', '│ 비고 │', '│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 '│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 '</img>']]